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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도봉구 B빌딩 2층 ‘C’라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예전에 폭력조직에 있으면서 E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기물을 1억 원 가량 파손하고 E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았다. 이 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 합의금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은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3. 11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 구입대금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와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을 통한 기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