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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7:10경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봉리 쪽에서 대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뉴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들어오다가 피해자 E의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2,2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가 53,0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번) 및 첨부서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