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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정3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응급환자의 이송 및 처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9. 15. 21:30경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D을 서울삼성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마치 응급구조사인 것처럼 환자를 상대로 상담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F의 민원인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법인 대표자 G 진술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같은 법률 제61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벌로서 형사법상의 형벌과 그 목적, 형태, 법률적 성질 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302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