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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3다62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예비적 청구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 판시 1 내지 4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원심 판시 5 내지 7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피고와 단감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 내지 4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출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원심 판시 2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추가로 지출한 돈은 원고가 주장하는 4억 1,800만 원이 아니라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원고의 2013. 4. 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전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단감을 이용한 식품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5 내지 7 부동산의 신축자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단감농장에 식재되어 있는 단감나무와 2 부동산 또는 그 사용수익권을 출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