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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담배의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놓여 있던 부대찌개가 들어있는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ㆍ목ㆍ양측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13cm, 전체길이 약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고 ‘씹할년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