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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9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연번 1 기재 죄(2018. 10. 일자미상경 절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원심 판시 제1의 연번 1 기재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결과 첨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