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연번 1 기재 죄(2018. 10. 일자미상경 절도)에 대하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원심 판시 제1의 연번 1 기재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결과 첨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