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반환청구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은 원고가 문경시 C, D 지상에서 점유하던 물건인데, 피고가 이를 침탈하여 E에 적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의 인도를 구한다
(주위적 청구). 또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의 점유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자연석이 파손되고 상품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8,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갑 제1, 2, 3,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이 원고가 점유하던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본래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문경시 C, D 토지 등은 원고 소유도 아니고,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과 어떠한 점유매개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가 점유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푯말을 세우거나 금줄을 설치한 주체도 원고라고 볼 증거가 없고(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푯말에 기재된 주체는 원고의 아들이라는 F이 세운 사업체의 이름이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에 대하여 어떠한 본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에 F이 세운 사업체의 명의로 푯말을 세우고 금줄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 위에 있던 별지 목록 자연석을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자연석이 원고가 점유하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