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A 공사 중 금속 및 유리공사(공사기간 2012. 4.부터 2012. 6.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었고, 원래의 공사에서 추가된 공사 등을 합쳐 합계 236,850,000원(= 금속공사 213,500,000원, 유리공사 23,3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19.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합계 123,842,200원(= 직접 지급 60,000,000원 B 직불 50,000,000원 C 직불 6,583,700원 D 직불 1,806,500원 함바식당 5월분 식대 5,452,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13,007,800원(= 236,850,000원 - 123,84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2. 9. 24.자 입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2,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합계 142,000,000원(= 금속공사 120,000,000원 유리공사 22,000,000원)이고, 추가 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명 등이 없고, 갑 제5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추가 공사 내역을 다툰다는 취지이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기재된 모든 물품들이 이 사건 공사에 제공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