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3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구(舊)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상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천막을 점유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의 강제철거에 대항하여 시위를 진행하며 위 천막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상가대책위원회의 상위 단체인 E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위 상가대책위원회의 재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천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하여 천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천막을 점유하며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천막을 보관하는 도중, 2018. 1. 8.경 피해자가 천막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천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천막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E단체(이하 'E‘이라 한다

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제명당한 것이어서 E 소유 천막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하는 F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