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피고인의 C에 게시한 음식사진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음식을 함께 먹자고 약속하여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나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영화를 관람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옆으로 뒤돌아 누웠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아파트 CCTV 영상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