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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7 2014고합10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22경 천안 서북구 성정중5길 23 예수안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를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36세)이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차 밖으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땅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 대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뇌저부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여, 2014. 6. 5. 13:1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길 6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95 내지 102쪽)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목격자와의 거리 및 현장 CCTV 위치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조서 작성에 대한), 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촉탁에 대한 회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내역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부 1부

1. 사체검안서(E),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각 사진(증거기록 제111 내지 118쪽),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로 방어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