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E에게 밥을 먹고 치우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구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