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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41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121.34㎡)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2.경 A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09. 3. 1.부터 2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A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1.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및 2017. 3.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해 달라는 통보내용을 담은 각 서면(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2017. 4. 1.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3. 1.에 이르러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2. 28.까지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