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8: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80번길 14에 있는 중앙동 오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택시의 보닛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쳐서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왜 그냥 가려고 하냐, 씨발놈아 내가 법이 아니었으면 넌 작살났다. 법 때문에 참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쳐서 세운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려 약 30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도 다수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본건의 폭행 자체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