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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3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