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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20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한 번 밀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왼쪽 턱을 가격하고 손으로 목 앞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