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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월 리 방향에서 같은 선 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서 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로 미숙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 좌상 등을, 위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자동차를 수리 비 약 2,094,3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