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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남구 B,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C이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및 ‘황금성’ 게임기 15대(각 외형상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로 위장)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000점당 5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등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위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정리)

1. 감경결과 회신, 수사보고(황금성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