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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스낵전문점에서, G 등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G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에게 ‘다음에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가게로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25. 21:4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E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 G(여, 45세)의 신고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쇼하지 마, 너 거기서 장사 계속 하고 싶냐, 나가면 너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치켜세우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씨발 년아, 내가 피해자야, 너 쇼하지 마라, 내가 전과자야, 조사 받고 나가면 넌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2:42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위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