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3(2)민,167;공1985.10.1.(761)1241]
개호인비용으로 인한 손해액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365일 계속하여 필요로 한다 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개호인 비용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주식회사대우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금 20,000,000원)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사실확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해외취업자의 가동연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45세가 끝날때까지는 해외건설현장의 형틀목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상당의 수익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기술자로서 해외취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매년 계약갱신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취업연령이 45세까지라 하여도 이는 45세까지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이로써 곧 원고가 45세까지 해외건축공사장에서 계속 종사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 피고간의 해외취업근로 계약기간만료일 이후부터 원고의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 국내 형틀목공노임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손해액산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신체의 자유로운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심변론종결 이후 그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평가액은 원심변론 종결당시에 가까운 1983.6.말경의 여자도시일용노임 1일금 4,000원의 25일분 상당인 금 100,000원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원심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365일 계속하여 필요로 한다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개호인비용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의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월 25일분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면 개호인의 가동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중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상당 손해로서 도합 금 11,308,140원을 인정하고 나서(판시이유 2의 나항),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금 11,075,400원만을 합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판시이유 2의 마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은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22년간 매년 금 1,000,000원씩의 향후치료비상당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실제 계산은 변론종결일 이후 21년분의 향후치료비만을 라이프니츠식 수치에 따라 산정한 잘못이 있음도 엿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위자료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고는 위 패소부분중 금 2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