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17:1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죽 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115에 있는 용진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장, 추송서( 방 범용 CCTV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현장 출동 상황),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