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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5노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등을 찌른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