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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2553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파주시 B 임야 6,761㎡(이하 ‘B 임야’라 함) 및 파주시 C 임야 11,622㎡(이하 ‘C 임야’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22. B 임야와 C 임야(위 두 임야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건물 기타 공작물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별지 1] 도면 및 [별지 2] 도면과 같이 피고의 군부대에서 설치한 교통호와 벙커가 있고(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야는 모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등 다른 시설물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이 사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이 없어,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