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8. 3. 피고로부터 C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02,500,000원, 공사기간 2015. 8. 3.부터 2015. 10. 20.까지,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1,8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100,650,000원(= 302,500,000원 - 20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성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감리자가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직접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시공 하자보수(할석공), 기계실 1층 방수 하자보수, 옥상부 하자보수 등을 직접 실시하여 노무비 및 간접비 등으로 9,634,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금액은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2015. 8. 26. 지하1층 1차옹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타설 불량(지하합벽부분의 방수 및 콘크리트강도 미흡), 2015. 9. 3. 지하1층 2차옹벽 철근배근 중 피복두께불량(옹벽의 연결성 및 피복두께 미흡), 2015. 12. 28. 지상7층 옥탑 철근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