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9: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릉 입구 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9:25 경 하남시 하산곡동 1 동 서울 TG(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