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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17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와 서울 도봉구 C빌라 제4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