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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126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5,85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45,793,000원(추후 227,857,000원으로 감액)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분양대금 중 계약일에 계약금 24,000,000원, 2014. 7. 30.에 1차 중도금 36,000,000원, 2015. 6. 30.에 2차 중도금 36,000,000원, 입주시에 잔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그 양도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양도대금을 웃돈(프리미엄) 17,000,000원, 양도소득세액 1,100,000원, 기납부한 분양계약금 24,000,000원을 합한 42,100,000원으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지정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양도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 서식의 ‘양도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여 맡겨두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맡아놓은 서식을 이용하여 2016. 6. 26.자로 양수인을 자신으로 한 전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도 교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전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이 18,100,000원, 잔금이 24,000,000원(지급일은 공란)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대금액수, 이행시기 등을 사유로 내세운 분쟁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