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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593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피담보채무액이 배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