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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하여 주겠다고 속여 파주시 (주소 생략) 외 7필지 소재 잡종지, 대지, 답 총 면적 10,305㎡(이하 ‘이 사건 파주 토지’라 한다) 입찰 참여 승인금 명목으로 3,137만 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상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 131,267.7㎡(이하 ‘이 사건 상주 토지’라 한다), 서울 구로구 (주소 3 생략) 소재 대지 총 면적 549.8㎡ 중 509㎡(이하 ‘이 사건 서울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기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매담당자 및 잔금 대출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지급할 로비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공매 입찰의뢰인과 사이에 작성하여야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위임계약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입찰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공매부동산 대행 업무를 하여 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경매ㆍ공매물건 부동산에 공유지분소유자들이 있을 경우 잔금대출은행에서 낙찰 잔금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매ㆍ공매 전문가로서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건 서울 토지는 11명의 공유지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낙찰을 받아도 잔금 대출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토지의 낙찰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잔금대출은행 직원에게 이미 로비를 해 놓아 원고가 위 토지를 낙찰받아도 잔금 대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공매받도록 하여 결국 원고가 위 토지를 낙찰받고도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의 입찰보증금 1억 17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1억 7,307만 원 및 위 각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속여 1억 7,307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매담당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매의 경우 수의계약과는 달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여러 명의 경쟁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 공개경쟁이라는 특성상 입찰에 참가하는 개인은 자신이 직접 물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입찰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어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낙찰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정도의 내용은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14. 6. 10. 소외인과 함께 화성시 (주소 4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화성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자입찰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로 함께 방문한 원고를 처음 보게 되었고, 원고와 소외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10억 3,800만 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았으나, 계약금(낙찰금액의 10%)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었는데, 소외인은 2014. 9. 15. 피고에게 다른 공장부지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화성 토지 낙찰 건에 관하여 약속받은 5,000만 원도 받지 못한 관계로 소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소외인은 피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1건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입찰금액의 1%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파주 토지를 소개하여 주면서 현장 답사, 시세 확인 등을 거쳐 31억 3,700만 원에 입찰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소외인과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는 2014. 10. 10. 낙찰예정금액의 1%인 3,137만 원을 선불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위 송금 후 소외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1,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추가로 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입찰 당일인 2014. 10. 15. 입찰 마감 10분 전에 낙찰금액의 9%만 입금하는 바람에 1차 입찰에 실패하였으며, 2차 입찰 당일인 2014. 10. 20. 낙찰금액인 2억 7,370만 원의 10%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보증금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이 사건 파주 토지에 유치권자가 있어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화성 토지에 이어 이 사건 파주 토지까지 원고와 소외인의 계약금 미납으로 낙찰이 취소되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더 이상 거래를 할 의향이 없으니 지급받은 돈 3,137만 원 중 반환하고 남은 돈인 1,337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소외인은 1건만 더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주 토지를 소개하였고,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137만 원 중 소외인이 반환받아 간 1,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이 채워주겠다고 하며 2014. 11.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상주 토지에 대하여 15억 7,7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또다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낙찰이 취소되었다.

바. 이 사건 상주 토지의 낙찰이 위와 같이 취소되자 피고는 더 이상 원고와 거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동안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자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마지막으로 1건만 더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남아있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금액 상당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울 토지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14. 11. 24. 10억 1,700만 원에 이 사건 서울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사. 이 사건 서울 토지가 위와 같이 낙찰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남아있는 수수료 3,337만 원에 추가로 4,663만 원을 더하여 총 8,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2014. 12. 8. 1,000만 원, 같은 달 16. 600만 원, 같은 달 19. 400만 원 총 2,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울 토지에 대한 잔금 대출이 원고의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고 원고가 기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 170만 원은 국고로 귀속되게 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10. 8. ‘고소인(원고)이 보충 진술 당시 중개수수료가 아닌 입찰승인금과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의자(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질조사에서 화성물건(이 사건 화성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공매중개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로 진행된 사실과 함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의자에게 중개의뢰한 공매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지급한 수수료의 중간정산요구 없이 나중에 정산할 생각으로 계속 공매중개를 요구하면서 요구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관련문헌

- 이성진 부동산 중개보수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 법학논고 제50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