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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C’ 안 부 게시판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 ㅆ ㅂ 개 십 새끼 존나 더럽게 못생겼네

십 돼지 메가 샐 기 ㅉ ㅉ 넷 상에서 외모 자랑 그만 하고 살이나 빼라 십 돼지 새끼야 어떤 남자들이 너 같은 메 갈 개돼지 병신년 이랑 붙고 싶겠냐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십 새끼야 너 같은 개 병신 쓰레기년 딱 봐도 맨날 남자들한테 개 무시 당하게 생겼다 개 찐 따 새끼야 이런 거 올릴 시간에 자 살해 라 개ㅆㅂ년아 그게 너의 애 미 애비 새끼들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미친 메 갈 돼지 년 아 ㅗㅗㅆㅂ람아 확 그냥 호 빵 같은 대가리에 쇠못으로 1000만 대 찍어 버린 다음 눈깔 파 버려서 쳐죽여 버리고 싶네

개 ㅆ ㅂ새끼”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블 로그에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블 로그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위 B가 올린 ‘F ’에 피해자 E이 남긴 댓 글에 대하여 “ ㅆㅂ람 아 개새끼야 니나 잘해 개병 신애자 년 아 개심새끼 확 그냥 전기톱으로 대가리 짤라 버릴라 느그 애 미새끼 존나 서울대도시 한복판에서 발 개 벗고 저질 댄스 추고 딸 치다가 매장 당해서 지 혼자 칼로 보지 자르고 자살한 소문이 자자하더라

개병 신호로 년 아”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블 로그에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