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3)항 2014. 1. 4.자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 J과 헤어져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U편의점에서의 위 범행을 전혀 몰랐으므로 그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사실오인), ②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3. 12. 27.자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가담행위는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며(법리오해), ②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 1. 4.자 특수강도) 피고인 A, C와 J은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여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2cm)을 구입한 후 렌트한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며 여관 등을 물색하던 중 2014. 1. 4. 04:05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편의점’에 이르러 점원인 피해자 V(남, 27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 C는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편의점에서 약 3.6km 떨어진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배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