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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8] 피고인들과 C은 공사장 등에 야적되어 있는 철물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1. 25. 01:00 경 O K5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P에 있는 ‘Q’ 의 부두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지주 캡 6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 00:20 경까지 목포시 및 전 남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295,000원 상당의 철물 및 자동차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7]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