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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2 2017허44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6. 1.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심판계속 중 원고는 2016. 6. 21. 청구항 8을 삭제하고, 청구항 5, 9, 10 및 28 내지 31을 정정하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정정된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그 순번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6당 1호로 심리한 다음, 2017. 4. 2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청구에 의해 삭제된 청구항 8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제9 내지 3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또는 3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단당류 및/또는 다당류 및 유기 폴리카르복실산을 포함하는 광물면 사이징 부재에 풀을 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조성물은 풀과 같은 역할을 하여 결합제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이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조성물 및 얻어진 단열 제품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등록번호: 2008. 12. 4./2010. 6. 30./특허 제1557845호 3) 정전 전후의 청구범위 청구항 정정 전 정정 후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