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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7나125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21,286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

)은 1999. 10.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게 3,000만 원을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B의 대표이사 C는 각 B의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다만, C는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하였다. 2)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2. 11.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위 각 양도 무렵 B, C 및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양수금 채권은 2005. 10. 31. 기준으로 원금 450만 원, 미수이자 3,921,286원 합계 8,421,286원이 남아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5. B, C,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93786호)를 제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5. 12. 2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B, C 사이에서는 2006. 3. 27.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6. 4. 25. 확정되었다. 4)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경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28.경 B,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원리금 8,421,286원 및 그 중 원금 450만 원에 대하여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