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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37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84,164원과 그 중 121,869,260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을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이의 한 후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