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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091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1,844,608원, 원고 C, D에게 각 21,229,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보험 가입 이전 진료 등 내역 A은, ① 2010. 6. 3.부터 2010. 11. 1. 사이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질화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검사를 7일 동안 받았으나 악성 세포가 관찰되지 않아 퇴원한 사실, ② 2010. 6. 12. E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해 폐경상태 및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았으나 각종 암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진단받은 사실, ③ 2010. 6. 17.부터 2015. 4. 3.까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약 5년 동안 의약품인 리비알(Livial, 이하 ‘리비알’이라고만 한다)을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진료 등 내역’이라고 한다). 나.

A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A은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A, 입원상해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A, 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사고를 A의 질병, 재해, 사망 등,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료를 월 194,670원, 보험금을 기본계약 3천만 원 등으로 정한 무배당 한화생명 여성CI 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부분은 별지 ‘관련 약관규정’의 기재와 같다. 2)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