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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3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97,391,580원 상당의 고강성PVC이중벽관 등 배관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 물품대금 31,9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다납품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파이프(PVC)에 비하여 소켓을 과다하게 납품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단계적으로 납품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현장에 풀어놓듯이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납품한 내용과 같이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원장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변제기의 유예를 구했을 뿐, 원고의 과다납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납품된 물품의 반품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품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원고는 피고의 반품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품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