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9가단17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910,4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 A가, 2018. 8. 25.경 3천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같은 해 10. 12.경 1,910,440원을, 원고 B이, 2017. 5. 12. 5백만 원을, 같은 달 19. 5천만 원을, 2018. 10. 17. 1,816,25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합계 31,910,440원 및 그 중 2018. 8. 25.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합계 56,8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D가 피고 명의로 차용한 것으로 원고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