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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2062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중구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D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D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9.경 E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E은 자신의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E의 남편인 F이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F이나 E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3. 12. 27. 피고의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1. 30.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D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무렵인 2014. 6. 1.부터 D과의 거래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6. 1.부터 2014. 11. 23.까지 D에 공급한 수산물 대금 중 22,703,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24조), 위 조항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