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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7고단15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시설인 지하 3 층, 지상 35 층, 건축 연면적 3㎢ (90 만 7천여평) 규모의 ‘D 건물( 이하 ‘D 건물 ’라고 한다.)

‘ 의 관리 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건물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위 D 건물의 회계 관리와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 단 직원의 인사, 위탁업체와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E과, 피해 자인 D 건물 관리 단에서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하려 던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E은 2015. 6. 16.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G 은행 H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6,000만 원을 E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하고, 이어 위 6,000만 원을 그 즉시 위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K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6,000만 원 중 982만 원을 같은 날 M( 주)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하고, 2015 공 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6. 경 피고인의 형인 O 명의의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로 65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공 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8. 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공 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9. 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