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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새말사거리 도로를 추부쪽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7,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