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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2고정2586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 E, F, G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 I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2012. 3. 31. 22:00경부터 같은 해

4. 1. 08: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402호에서, N, O, P, Q, R, S, T, U과 함께 카드 52장 중 조커, J, Q, K 카드를 제외한 40장을 가지고 딜러 1명이 카드 1장을 갖고 도박 참가자 8~9명에게 카드 1장씩을 나눠준 후 각자 1~30만 원씩을 배팅하고, 딜러가 카드 1장씩을 도박 참가자들에게 추가로 나누어 준 후 카드 2장을 합한 끝수가 딜러의 끝수보다 높으면 이기는 방식으로 전체 판돈 약 2,600만 원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H, I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 O, P이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위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 카드 등을 갖추고 전항과 같이 A 등이 ‘쪼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도박 판돈을 정리해주고, 피고인 H은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후 도박 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I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수, 담배, 식사 심부름을 하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R의 일부 진술기재

1.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H, I :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