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2:00 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8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위 801호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와 D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치은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이 피고 인의 폭행 경위, 경과,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도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