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철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475,0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D(주)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주)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68,690,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325,222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6,827,8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