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7. 15.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중리해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12동 앞 교차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7. 15. 19: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책임보 험 가입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미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