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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0:25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광주공원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 67번길 15 부근에 있는 선운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