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35,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2761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 중 4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2. 2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었다.
당시 주식회사 C 계좌에 남아 있던 원고의 잔고액은 14,995,373원이다.
나. 피고는 다시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60477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7,304,62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광주시 E 소재 신축건물 8세대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의 수익청구권 중 57,304,627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8. 2. 23.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9. 위 각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00692호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8. 11.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당시 위 소송에서 피고는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연립주택 신축 공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F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차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7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F의 편취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