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경 대구 C 시장 5 지구 2 층 9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봉제공장을 인수하려는 데 5,000만원이 모자란다.
5,000만원을 투자 하면, 내가 봉제공장을 잘 운영해서 키워 보겠다.
나중에 C 시장 가게 그만두고 같이 공장을 운영해 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봉제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28. 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 염공장을 하나 더 차리면 원단부터 염색, 봉제까지 단체복 관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큰 이익이 생긴다.
대부분의 금액은 기존 봉제공장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값이 조금 모자라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나염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20만원, 그 무렵 현금으로 8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