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242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건물 구입 투자비용의 지급 1) 피고들은 2007. 1.경 원고에게 재개발 예정인 서울 동작구 D, E에 있는 F 제지층 제1호 및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를 구입하는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면서 실 투자금액을 843,900,000원으로 기재한 서면(갑 제2호증의 2)을 제시하였다. 위 금액은 비용 1,216,000,000원[= 매입금액 1,166,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796,000,000원) 취득세등록세 및 가등기비용 5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72,1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 12.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2007. 1. 1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07. 2. 1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70,000,000원, 2007. 3. 12. 잔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473,900,000원(= 잔금 796,000,000원 취득세등록세 등 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372,100,000원) 합계 843,9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금액의 지출을 마쳤다.

나.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명의로 2007. 3. 1. 매도인인 주식회사 정광앤프러스(이하 ‘정광앤프러스’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을 대금 1,015,000,000원(= 제1층 제101호 545,000,000원 제지층 제1호 4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들에 부과될 2007년도 이행강제금은 정광앤프러스가 부담하고, 위 이행강제금이 처리될 때까지 H은 잔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들은 2007. 3. 21.경까지 정광앤프러스에, 원고로부터 건물 구입의 투자비용으로 지급받은 위 843,900,000원 중 592,900,000원 = 매매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