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분양 상가의 공급계약 취소 등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 부가 | 2006-09-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2006. 09. 2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법인이 당초 甲에게 상가 301호를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으로분양하였습니다.(분양가액:130,000천원)

-계약금 : 5,000,000원 (2005. 5. 10)

-1차~5차 중도금 : 각각 20,000,000원 (2005. 6. 10~2005. 10. 10)

-잔금 : 25,000,000원 (2006. 1. 10)

분양회사는 잔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甲은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甲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미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甲은 당초에 계약한 301호 대신에 같은 건물에 현재 공실인 101호로 목적물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101호의 분양가액은 150,000,000원으로 301호보다 2천만 원이 비쌉니다.

이 경우 甲의 요구대로 301호를 101호로 분양 호수를 바꿔 줄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012, 1987.07.25】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1926, 2005.11.0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